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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에 내 얼굴이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최근 불법으로 영상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됨에 따라 경기도가 피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 요령 안내에 나섰다.

 

도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1544-9112)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조언했다.

 

경기도는 8월 27일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대응 지침을 시군, 교육청,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누리집에 게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발견 시 먼저 합성물 속 인물이 본인인지 확인하고 간접피해나 2차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더불어 개인정보 파악이 가능한 사진(교복, 건물, 위치태그) 등을 삭제한다. 이어 제작·유포(제보) 정황을 캡쳐하고, 추후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에 사용된 원본 사진이 자신에게 있는지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지인의 제보를 받은 경우에는 합성물이 제작·유포된 플랫폼과 피해 영상물의 유포 수준을 대략적으로 파악한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DM이나 메시지로 제보를 받았을 때는 캡쳐 후 연락을 차단하도록 한다.

 

제보시 공유받은 링크는 누르지 않고 무리하게 텔레그램방에 접속하지 않도록 한다. 이어 대응단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1544-9112)나 수사기관에 연락해 피해 정황을 전달하면 된다.

 

경기도는 27일 교육청, 경찰청,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 등과 상황공유와 대응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대응단을 통해 불법 영상물 삭제와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수사 및 법률 지원, 전문심리상담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9월 초 경기도교육청과 협업해 학부모 대상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방 관련 교육을 진행해 대응 방법과 피해지원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초기 대응 매뉴얼을 적극 홍보해 대처하도록 하겠다"면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규제, 피해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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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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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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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