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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고산지구 가로등 받침대 균열 심해...LH, "책임 없다"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한 시설물, 누가 책임져야 하나
고산동 주민들, "가로등 사고 발생 전적으로 LH 책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가 발주해 시공된 의정부 고산택지지구 내 가로등주 콘크리트 기초(받침대)의 상당수가 불량으로 조사됐다.

 

이에 의정부시가 택지지구 조성사업 주체인 LH에 안전조치 협조를 요청했으나 LH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향후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LH는 지난 2021년 6월 고산지구 1단계 사업준공 및 2022년 6월 2단계 사업준공에 따라 2021년 12월과 202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도로관리 주체인 의정부시에 도로조명시설을 각각 인수인계했다.

 

하지만 인수인계가 완료된 이후 2023년 9월 초 고산지구 주요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주 콘크리트 받침대 일부가 부서지고 균열이 생기는 등 손상이 발견됐다.

 

의정부시는 해당 가로등주 콘크리트 받침대에 대한 시험 용역을 의뢰했다. 압축강도 시험 결과 일부 미충족 되고, 동결융해 저항성 시험 결과도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콘크리트 강도가 약화돼 가로등주가 전도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부실 시공된 가로등주가 넘어져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보도된 바도 있어 시는 지난해 손상상태가 심각한 30개소를 우선 교체했다.

 

또한 시는 손상 정도에 따라 올해 81개소, 2026년도에 234개소, 2027년도에 235개소 등 총 550개소를 연차별로 교체할 계획이다. 예상 소요 비용은 7억 2100만원으로 산정됐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의정부시의 안전조치 협조 요청에 불가 회신한 것이 맞다"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어 LH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도 아니고, 교체 비용 부담도 불가하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LH는 문제가 된 가로등주 콘크리트 받침대를 지난 2018년 발주해 고산택지지구 도로에 설치했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은 물품 납품일로부터 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LH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한참 경과한 시설물을 의정부시에 인계한 셈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가로등주 콘크리트 받침대를 납품한 업체는 현재 폐업한 상태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택지지구개발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LH가 사업주체가 되고, 국토부가 관리 감독 권한을 갖는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관내에서 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지 지자체는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나 LH로부터 기반시설 등을 인수인계 받아 관리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가로등주 콘크리트 받침대 등과 같이 땅에 매립된 시설물의 경우 하자 여부를 직접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고산동 주민들은 "사업 주체도 아니고 제품을 직접 발주하지도 않은 의정부시가 왜 책임져야 하며, 의정부 시민들의 혈세로 교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더 나아가 "의정부시가 시험 용역을 통해 해당 콘크리트 받침대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조치하지 않아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LH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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