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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고산지구 가로등 받침대 균열 심해...LH, "책임 없다"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한 시설물, 누가 책임져야 하나
고산동 주민들, "가로등 사고 발생 전적으로 LH 책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가 발주해 시공된 의정부 고산택지지구 내 가로등주 콘크리트 기초(받침대)의 상당수가 불량으로 조사됐다.

 

이에 의정부시가 택지지구 조성사업 주체인 LH에 안전조치 협조를 요청했으나 LH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향후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LH는 지난 2021년 6월 고산지구 1단계 사업준공 및 2022년 6월 2단계 사업준공에 따라 2021년 12월과 202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도로관리 주체인 의정부시에 도로조명시설을 각각 인수인계했다.

 

하지만 인수인계가 완료된 이후 2023년 9월 초 고산지구 주요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주 콘크리트 받침대 일부가 부서지고 균열이 생기는 등 손상이 발견됐다.

 

의정부시는 해당 가로등주 콘크리트 받침대에 대한 시험 용역을 의뢰했다. 압축강도 시험 결과 일부 미충족 되고, 동결융해 저항성 시험 결과도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콘크리트 강도가 약화돼 가로등주가 전도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부실 시공된 가로등주가 넘어져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보도된 바도 있어 시는 지난해 손상상태가 심각한 30개소를 우선 교체했다.

 

또한 시는 손상 정도에 따라 올해 81개소, 2026년도에 234개소, 2027년도에 235개소 등 총 550개소를 연차별로 교체할 계획이다. 예상 소요 비용은 7억 2100만원으로 산정됐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의정부시의 안전조치 협조 요청에 불가 회신한 것이 맞다"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어 LH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도 아니고, 교체 비용 부담도 불가하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LH는 문제가 된 가로등주 콘크리트 받침대를 지난 2018년 발주해 고산택지지구 도로에 설치했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은 물품 납품일로부터 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LH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한참 경과한 시설물을 의정부시에 인계한 셈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가로등주 콘크리트 받침대를 납품한 업체는 현재 폐업한 상태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택지지구개발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LH가 사업주체가 되고, 국토부가 관리 감독 권한을 갖는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관내에서 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지 지자체는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나 LH로부터 기반시설 등을 인수인계 받아 관리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가로등주 콘크리트 받침대 등과 같이 땅에 매립된 시설물의 경우 하자 여부를 직접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고산동 주민들은 "사업 주체도 아니고 제품을 직접 발주하지도 않은 의정부시가 왜 책임져야 하며, 의정부 시민들의 혈세로 교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더 나아가 "의정부시가 시험 용역을 통해 해당 콘크리트 받침대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조치하지 않아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LH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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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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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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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