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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LH 경기북부, 구리갈매역세권 단독주택용지 등 125필지 공급

GTX-B노선(예정), 8호선, 경춘선 도보 이용 가능한 더블역세권
6월 16일~6월 18일 입찰 및 추첨 신청, 6월 말 계약 체결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구리갈매역세권 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주거전용) 123필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를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필지는 총 125필지로, 전체 공급면적은 3만2130㎡, 금액은 1328억원 규모이다. 세부적으로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78필지(1만9744㎡, 884억원)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45필지(1만1093㎡, 383억원) △근린생활용지 2필지(1293㎡, 61억원) 등이다.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는 추첨, 단독주택(점포겸용)·근린생활용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되며, 필지별 공급가격은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3.3㎡당 1100만원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3.3㎡당 약 1400만원 △근린생활시설용지 3.3㎡당 약 1500만원 수준이다.

 

초기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단독주택용지는 5년 무이자 분할납부, 근린생활시설용지는 4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이며, 선납 시 5%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신청은 다음달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가능하고 6월 18일 오후 5시에 추첨·개찰 후 당일 오후 6시에 당첨자를 발표하며,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계약체결 예정이다.

 

 

구리갈매역세권 지구는 서울과 맞닿은 구리시 갈매동 일원에 약 79만7392㎡ 규모로 조성 중인 공공주택 지구로, 탁월한 입지과 교통접근성을 갖춰 수도권 동북부의 핵심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공급 대상 토지는 GTX-B 노선(예정), 지하철 경춘선 갈매역·별내역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로, GTX-B노선 개통 시 서울역, 삼성역까지 30분 내 통행이 가능하다.

 

교육·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인근에는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유치원 등 교육시설이 계획돼 있고, 갈매공원·갈매천 공원 등 친환경 녹지공간과 함께 지구 북쪽의 별내신도시, 동쪽의 기존 구리갈매지구 생활권도 공유할 수 있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 관계자는 "구리갈매역세권 지구는 GTX-B 노선(예정), 경춘선 갈매역, 별내역 등을 통한 서울 도심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학교, 공원, 대형마트 등 주거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구"라며 "무이자 할부, 선납 할인 등 여러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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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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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