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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보건소, 소아·청소년 '성홍열' 주의보 발령

 

의정부시 보건소는 최근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성홍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안내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7일 의정부시 보건소와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자 기준 국내 성홍열 발생 건수는 6049명으로,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인 6642명에 육박한 수준이다.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시기는 2017년(2만2838명)으로, 3~4년 주기로 큰 규모의 유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성홍열 발생 연령 80% 이상이 0~9세 소아·청소년으로 유치원, 학교 등 집단 시설에서의 유행이 우려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

 

 

성홍열은 'A군 베타 용혈성 연쇄구균' 감염으로 인한 급성 발열성 질환이다. 갑작스런 발열과 두통, 발진, 특징적인 딸기 혀가 대표적인 증상으로, 주로 환자와 보균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접촉에 의해 전파된다.

 

성홍열은 예방 백신이 없어 △비누를 사용한 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시 옷소매로 가리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조지현 감염병관리과장은 "성홍열이 집단 유행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학부모와 집단 시설에서는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 위생관리를 적극 준수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히 치료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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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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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