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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의정부시가 오는 9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의 새로운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의정부시 누리집 공고란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접수기간인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시청 복지정책과에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7월 16일) 기준으로 경기도나 서울시에 소재지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포함)이다.

 

시는 접수된 법인을 대상으로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 공신력 등을 기준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위탁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2030년 9월 30일까지 5년간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사회복지관 운영 등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 주민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운영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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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만 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나"…조국혁신당, 의정부시의회 파행 '직격'
제10대 의정부시의회가 개원 첫날부터 원구성에 실패하며 의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의정부지역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동시에 겨냥하며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다. 특히 원구성 파행의 책임은 다수당인 민주당에 있지만, 국민의힘 역시 견제와 협치라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거대 양당 모두를 정조준했다. 조국혁신당 의정부지역위원회는 7월 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46만 의정부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의정부시에서 제10대 의정부시의회가 출범과 동시에 원구성 파행이라는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의정부시는 경기도 내 최하위권의 재정자립도와 2026년도 마이너스 130억 원의 예산 부족이라는 초유의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시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시의원들이 가장 먼저 벌인 일은 민생이 아닌 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자리싸움이었다"고 꼬집었다. 지역위원회는 특히 민주당을 향해 "중앙당의 '다선의원 우선' 원칙마저 무력화시키며 특정 국회의원의 안위와 2028년 차기 총선을 위한 자기 세력 확장을 위해 시의회를 농단하려 한다는 막후 정치 소문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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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과밀수용, 민간투자로 푼다…법무부 '추진단 출범'
고질적인 교정시설 과밀수용과 노후 법무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민간투자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일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을 기획조정실 산하에 설치하고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장기화되고 노후 법무시설의 재건축 수요가 늘면서 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한정된 재정만으로는 충분한 인프라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민간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민간투자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이를 전담할 조직이 없어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자율기구 민자·개발사업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민간투자사업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등 민간투자·개발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구치소 신축 민간투자사업과 대전교도소 이전 위탁개발사업도 추진단이 전담하게 되면서 사업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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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20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학생 먹거리 안전 확보와 불법 식품 유통 차단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영업허가 등 위반 4건 ▲식품·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2건 ▲원료수불부·생산일지 미작성 2건 ▲거래기록 미보관 1건 등이다. 용인시 소재 A 식육포장처리업체는 냉동실을 냉장실로 변경 운영하면서도 변경허가 없이 영업하다 적발됐다. 광명시 소재 B 김치 대리점은 냉장 보관 대상인 김치를 실온에 방치했고, 하남시 소재 C 축산물 판매업체는 냉장 보관해야 할 축산물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남시 소재 D 식품제조가공업체는 과채가공품을 생산하면서 약 5개월 동안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지역 E 업체는 냉동새우살을 소분하는 과정에서 제조원과 수입원, 소분 판매원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