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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의정부문화재단, '태조·태종 시대의 복식문화 전(展)' 개최

 

의정부문화재단이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의정부예술의전당 다목적실에서 '왕조의 문을 열다-태조·태종 시대의 복식문화 전(展)'를 기획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의정부 지역 설화 속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조선 건국기와 왕권 확립기를 대표하는 12벌의 복식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전시품에는 태조 이성계의 청색 곤룡포와 청색 철릭, 태종 이방원의 홍색 곤룡포와 홍색 철릭, 왕비의 홍원삼, 고려·조선 시대 고위·하위 관료의 단령과 관복, 군사 방어구인 쇄자갑과 두정갑 등이 포함된다. 각 복식은 원형과 역사적 맥락이 충실히 반영된 형태로 재현되어 관람객이 당시의 복식문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태조의 청색 곤룡포는 명나라로부터 정식 왕의 옷을 하사받기 전 착용한 과도기적 복식으로, 발가락 다섯 개의 용 문양이 수놓아져 조선 초기 독자 통치 의지를 드러낸다.

 

반면, 태종의 홍색 곤룡포는 명나라 책봉 이후 공식 하사된 예복으로, 왕권 정통성과 국가 체제 안정의 상징이다. 또한 태조의 청색 철릭과 태종의 홍색 철릭은 각각 군사적 활동성과 제도화된 관복 체계를 보여주는 대비 사례로 소개된다.

 

관람객들은 전시장 내 마련된 2개의 포토존 판넬에서 복식 이미지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조선 왕실의 복식문화를 색다르게 체험할 수 있다.

 

한편 의정부문화재단은 오는 9월 28일 '태조·태종 의정부 행차'를 펼친다. 이 프로그램은 의정부문화원이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주관하는 '제40회 회룡문화제'의 일환으로, 태조 이성계에 얽힌 설화를 바탕으로 연출을 더 해 선보일 예정이다.

 

재단은 8월 중 주요 출연진과 시민(단체) 참여 원행단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또한 9월에는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가칭)'태조 어진 전(展)'을 개최해 조선 역대 왕들의 어진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 전시는 복식문화 전(展)과 함께 조선 왕조의 역사와 미술을 다각도로 조명하며, 문화도시 의정부의 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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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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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