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시중 시세의 약 3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2~4인 가구(2형)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 200세대를 선정하며, 전용면적 50㎡ 초과~85㎡ 이하 주택이 공급 대상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인 2026년 1월 12일 기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1961년 1월 12일 이전 출생)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이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이 해당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14회 재계약을 통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라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과 세부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누리집 및 LH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