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속한 주거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건축행정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6일 의정부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난으로 주거지를 잃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난 발생 이후 주거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전문 인력과 행정기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재난 피해 주택을 신축할 경우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설계와 감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50%를 감면 지원한다.

또한 협약에 참여하는 건축사로 구성된 인력풀을 운영해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공동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이 재난으로 주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피해 주택 복구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 발생 시 피해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주거를 복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주거 안정과 조속한 생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