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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천석(水滴穿石)의 길



수적천석(水滴穿石)의 길


주 대 중 의정부신문?방송협의회 수석이사


 


까치 까치 설날이 왔습니다.


새해의 인사로 60년만에 백호랑이와 함께 백설과 같은 흰눈이 온 세상을 뒤덮어 순백의 강산을 만들어 경인년을 축하하는듯 그렇게 2010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의정부신문·방송협의회의 수석이사로써 각오는 했지만 그동안 가시밭길을 걷듯 많은 어려움과 고난속에서도 지역에 중심언론, 대표지역신문, 올바른 지역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노력해온 의정부신문·방송 고병호 대표회장과 기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큰 박수를 보내고 이들의 가시밭길을 아무말없이 기꺼이 함께 걸어주시고 있는 이윤범 상임이사와 각계의 명망있는 고문님들과 자문위원님, 운영위원님, 구독위원님들에게도 고개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옛 말이 ‘수적천석’이라고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고 꾸준한 작은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둔다’는 이 표현은 저희 의정부신문·방송을 보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몸소 겪고 있습니다.


냇가의 작은 돌들이 세월이 흘러 물결에 씻겨져 동그란 자갈이 되듯 의정부신문·방송은 지난 2006년 7월 28일 양주시의 양주신문에 편입되어 버린 ‘의정부신문’을 현 고병호 대표회장이 찾아와 그 누구도 하지 않으려 하는 ‘지역신문’ 만들기를 고진 고초와 어려움 속에서도 사비를 출현하여 묵묵히 만들어내 의정부시의 자존심을 되찾고, 의정부시민의 긍지와 의견을 대변해주는 ‘지역대표언론’으로 자리잡게 된 것에 우리 모두는 마땅히 박수갈채를 보내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협의회는 지난 2008년 9월 20일 현 이윤범 상임이사와 제가 의정부신문의 2년간의 외롭고 피나는 노력을 지켜보고 이 정도의 신문이면 우리 의정부시민을 대표하는 언론이 될 수 있다는 확신아래 협의회를 구성하여 신문의 재정, 운영을 뒷받침 해주고 있으며, 이외에 뜻있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언론, 인간적인 언론, 약한자의 언론으로 거듭나고 있는 의정부신문·방송은 지역에 많은 명망가들이 모여들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것을 시기하여 음해나 공장을 통하여 우리를 와해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계곡에 흐르는 물은 멈추는 법이 없고 그 흐르는 물은 ‘수적천석’의 깊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제 확신에 찬 의정부신문·방송의 미래를 위하여 더욱 확고한 의정부신문·방송협의회를 구성할 것이며, 이러한 의정부신문·방송은 여러분의 곁을 지켜드리고 더욱더 다가설것입니다.


시민여러분 천복, 만복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넘치는 가족 사랑과 함께 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고 시민의 힘, 시민의 목소리, 시민의 움직임으로 우리가 우리를 대변하는 지역언론으로 의정부신문·방송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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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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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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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