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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약사회 이병성 회장



 


의정부시약사회 이병성 회장


 


1. 먼저 의정부시약사회장님의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978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후 1980년 일동제약에 입사하여 한수이북 병원영업을 맡았습니다. 그 인연으로 의정부성모병원 정문 앞에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을 나온 아내와 함께 성모약국을 1982년 5월에 개업한 이래로 지금까지 의정부2동에서 약국을 계속하여 오고 있습니다. 1987년 약사회 총무를 시작으로 부회장을 거쳐 2007년부터 회장직을 맡아 회원을 위한 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2. 의정부시약사회는 어떠한 일을 하는 단체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발생한 ‘신종플루’ 비상사태에서 보듯이 지침 하달 후 4시간 만에 관내 전 약국에 타미플루를 신속 정확하게 배포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2004년 7월 뇌졸중을 일으키는 PPA 성분이 포함된 콘택 600 회수 명령이 떨어졌을 때 3일 만에 완벽하게 전량을 회수하여 시민건강을 수호하였습니다.


윤리위원회를 통하여 자체 내의 비윤리적인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집체교육과 수시 반회교육을 통한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약국에서 발생한 시민들의 민원해결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학위원회를 통해 최신 약물정보를 교육하여 회원들의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에 16시간의 강의를 의무적으로 이행시키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평생교육을 상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의정부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힘써주시는 약사님들께 약사회에서는 어떠한 일을 진행 중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월 4일부터 62명의 연인원과 4,000,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의정부의료원과 함께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무료진료투약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월 14일부터 연인원 30명의 약사를 동원하여 각 급 학교에서 청소년 약물남용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을 개인과 사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병들게 하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 폐해로부터 막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 네팔 팡보체 초등학교 건립운동을 하는 의정부시 홍보대사인 엄홍길 휴먼재단에 3,293,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4월 25일 의정부시민건강걷기대회에 후원 참여하여 의정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월 22일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자선다과회에 52명의 약사회원이 참여하여 7,890,000을 모금하여 의정부 관내 68명의 결식아동들에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이 기금을 전달하였습니다.


4. 의정부시약사회의 발전을 위해 이병성 회장님은 어떠한 계획 또는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7월 21일 관내 75개 약국을 통해 186kg의 가정 내 폐의약품을 수거하여 전문폐기업체를 통해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안전하게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교육청과 시청의 협조를 얻어 좀 더 널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약의 관리자인 약사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4월 28일 의정부 여성 근로자 복지센터와 협약식을 체결하여 관내 400여명의 30대 이상 주부 지원자 중에서 42명을 선발하여 14주차의 약국종업원 교육을 6,000,000여원의 예산을 동원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생은 전원 취업시켰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부시와 여성가족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2008년 고양시, 2009년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DUR시범사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관내 전 약국에 이 제도의 신속 정확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조제시 실시간으로 현재 복용하는 약제의 이중삼중의 중복복용이나 병용금기 약물로 인한 위해를 막아 낼 수 있습니다. 관계자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잘못된 처방에 의한 약물과용과 병용금기에 위반하는 오용, 복약지도가 없는 환자 임의의 약물복용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의정부신문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의정부시 약사회와 회원 약국들은 의정부 시민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키우고 친환경적인 삶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문턱이 없는 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약사회와 회원 약사들은 선량하고 정직한 약의 관리자로서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약업의 공익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시민에게 사랑과 봉사의 자세로서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는 의정부시약사회와 약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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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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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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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