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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경기도지역신문협회 경기도지사 신년공동인터뷰 및 경지협 정기총회

경기도지역신문협회 경기도지사 신년공동인터뷰 및 경지협 2010년도 정기총회


 


경기도 지역신문협회가 주최하는 김문수도지사 신년 공동인터뷰가 29일 오전 11시에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김부자 경기도지역신문협회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과 경기도지역신문협회 소속 언론대표들이 모여 김문수도지사의 신년계획등을 물어보고 또한 답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번 자리에서 지난 시간 아쉬웠던 점과 GTX에 관련한 내용,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나누면서 지역신문의 중요성을 다같이 느낄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어 경기도지역신문협회 2010년도 정기총회가 경지협 사무국에서 열렸다.


이영호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는 지난 2009년도 결산과 2010년도 예산, 감사 및 임원에 대한 임명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다루었다.


한편 2009년 올해의 기자상에 군포신문과 부천자치신문, 시흥자치신문이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 등을 차지했고, 의정부신문.방송 이영성 기자가 3개시군 통합관련 기사로 입선을 받았다.


경기도 지역신문의 미래를 위해 다같이 진지한 모습으로 논의를 하는 자리가 만들어져 경기지역의 언론에 밝은 미래가 예상되고 있다.


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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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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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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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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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