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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의원들 13.5% 인상된 의정비 지급받아-

의정부시의원들 13.5% 인상된 의정비 지급받아-


경기도 재심의 결정불구, 작년 12월말 인상조례 공표해서 문제없어


 


의정부시의회소속 시의원 전원이 지난 1월 20일 13.5%로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의정부시의회가 전국 최고 의정비 인상안이 행안부의 조치를 받아 경기도 에서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해 12월말 조례로 인상안을 공표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서 법을 지킨다는 차원으로 지급받은 것이라 해명하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월 25일 제 189회 임시회의를 통하여 인상된 의정비와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다 보류했는데 현재는 시의원들이 인상안 재심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서 보내온 공문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정부시의회가 아닌 의정부시가 재의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지역경제 불황에 국민과 시민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원들이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특히나 의정부시의회가 전국 최고의 인상률을 조례로 공표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3일 경기도에서는 의정부시의회로 공문을 보내 의회가 공표한 의정비인상 조례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1항과 제34조 6항을 위반했으니 다시 의결하라고 권고했는데, 그 이유는 의정부시의회의 인상안을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서 묵인 또는 법해석을 잘못했다는 직무유기적 의혹들에 대한 여론이 빗발치자, 뒷북을 치듯 재심의를 요구 하면서 그 책임을 면하려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로부터 함께 제기되고 있으며, 의정부시의회는 이번 경기도의 조치에 당혹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전개상황에 대하여 A시의원은 "조례로 이미 작년 12월에 공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는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 안 받아도 위법이라 하는수 없이 지급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정비 인상안이 부결될 경우에 대하여 묻자 " 재심의결과 인상안이 부결되면 부결안이 공표된 다음부터 그때 정해진 의정비를 지급 받으면 되고, 현재로써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의 분위기는 지방자치의 일을 행안부와 경기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자존심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급된 인상분이 부결된다해도 현재 의원들의 반응은 인상분에 대해 반납할 생각은 없고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할 것도 논의 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의원들이 만약 인상분에 대하여 임의 결정사항으로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다면 이것 역시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 사항으로 시의원들이 더욱 곤혹스러워질 수 있는 실정인 상태라는게 시민단체들의 의견이며, 문제가 된 인상안에 대하여 의정부시의회는 2008년도에 비하여 2009년도 의정비가 19.8%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번 인상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하면서 이 안건을 관철 시키려 했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문제의 쟁점이 경기도나 행안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심의 요구의지가 확고하여 주민설문조사가 재조사될 전망으로 이는 지난해 많은 시민단체가 의회 차원에서 자진 인하할것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강행처리한 의정부시의원들이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할 상황으로 전개되어 앞으로 몇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의정비 재심의에 많은 시간과 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현재 시의원들은 인상안을 고집하는 강경파와 이 의견에 반대하는 온건파로 나눠져서 단일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고 분열의 양상까지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받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의정부 시민단체들은 경기도의 재심의 요구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예의주시하며 시의회에 지속적인 인하요구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지 그 결과에 많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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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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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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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