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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깨끗한 포천선언 소흘읍 불법광고물 추방운동 '글쎄'

깨끗한 포천선언 소흘읍 불법광고물 추방운동 '글쎄'


-전시행정용인가? 실질적 불법광고 추방운동인가?-


 



올해 들어 포천시 소흘읍(읍장 장금태)이 포천시 초입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불법 현수막과 벽보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유동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옥외광고문화정책의 원년이라고 선언하면서 수거보상제, 학생봉사활동 확산제 등을 시행할 계획을 세워 관내 중.고교 재학생 및 청소년들이 불법광고물을 회수해오면 수거량에 따라 봉사활동시간으로 환산해 주기로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런 한 제도가 전시 행정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43번 국도에 즐비한 의류매장들과 가구매장들은 규격을 넘나드는 간판들과 행사나 매장오픈을 위하여 도로가 전선에 늘어놓은 만국기는 위험하리 만큼 고압선 및 각종전선에 뒤엉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정작 만국기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나 설치에 대한 허가사용 품목이 아니라고 하면서 방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포천시민 차모(남.52)씨는 “아름다운 초입을 만들겠다는 소흘읍이 전선에 주렁주렁 걸린 만국기는 관심도 없어하는것이 말뿐인 행정인 것 같고 옷가게들이 내어놓은 판매대가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데 뭐가 아름다운 초입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포천시와 소흘읍 관계부처는 법규만을 이야기하는 실정으로 43번 국도변의 무허가 돌출 지주간판에 대한 시급한 단속과 야간에 설치되어있는 에어간판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실시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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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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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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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