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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깨끗한 포천선언 소흘읍 불법광고물 추방운동 '글쎄'

깨끗한 포천선언 소흘읍 불법광고물 추방운동 '글쎄'


-전시행정용인가? 실질적 불법광고 추방운동인가?-


 



올해 들어 포천시 소흘읍(읍장 장금태)이 포천시 초입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불법 현수막과 벽보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유동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옥외광고문화정책의 원년이라고 선언하면서 수거보상제, 학생봉사활동 확산제 등을 시행할 계획을 세워 관내 중.고교 재학생 및 청소년들이 불법광고물을 회수해오면 수거량에 따라 봉사활동시간으로 환산해 주기로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런 한 제도가 전시 행정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43번 국도에 즐비한 의류매장들과 가구매장들은 규격을 넘나드는 간판들과 행사나 매장오픈을 위하여 도로가 전선에 늘어놓은 만국기는 위험하리 만큼 고압선 및 각종전선에 뒤엉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정작 만국기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나 설치에 대한 허가사용 품목이 아니라고 하면서 방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포천시민 차모(남.52)씨는 “아름다운 초입을 만들겠다는 소흘읍이 전선에 주렁주렁 걸린 만국기는 관심도 없어하는것이 말뿐인 행정인 것 같고 옷가게들이 내어놓은 판매대가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데 뭐가 아름다운 초입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포천시와 소흘읍 관계부처는 법규만을 이야기하는 실정으로 43번 국도변의 무허가 돌출 지주간판에 대한 시급한 단속과 야간에 설치되어있는 에어간판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실시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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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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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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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