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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 비자금통장운영

<제3보>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 비자금통장운영


직원명의 통장개설횡령인가? 아닌가?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 L지회장(남79)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이 파장이 되고 있는 가운데L회장이 개인 또는 직원명의 통장을 개설해 의정부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보조금을 착복해 비자금으로 운영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현지회장 L씨는 지회를 운영해온 지난 2년 동안 시에서 매년 지원하는 물품보조금을 관내 208개 경로당에 각 1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지급 하면서 지회 간부의 선배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H사가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3%대의 리베이트를 받고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관행들이 그동안 노인회가 각종 행사를 주관해오면서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L지회장은 각 노인정에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하면서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노인정에는 200만원이 넘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서 형평성의 논란을 불러 일으켜 다른 노인정 대표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또한 전회장인 G씨가 지난 2007년도에 관내 노인정에 시의 보조금을 받아 전신 안마기를 개당 99만원씩 구입하여 각 노인정에 지급하면서 330만원을 현금으로 업체로부터 지급받아 현회장 에게 넘겨주었는데 현회장이 이것을 직원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옮겨 놓은 후 자신의 개인 비자금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또한 드러났다.



시의 관계부처 담당자는 '자체감사를 실시했다고는 하나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며 '수많은 관변 단체들이 예산에 대해 지출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면 지급을 해주고 있지 그 근거자료에 대한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할 인력도 조사를 해본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회장L씨는 이러한 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동취재부


김흥환·이영성·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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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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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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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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