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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 L회장 ‘사과를 안가져와서 사과 할수 없다’

<4>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 L회장 ‘사과를 안가져와서 사과 할수 없다’


L회장 책임질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 L회장의 독단적 지회 운영과 공금횡령 의혹이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지난 210일 오전11시 노인회 지회 사무실에서 30여명의 각 노인정 대표 겸 이사들이 참석한 이사회가 개최되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알려졌다.


이자리에서 일부 임원이 현회장 L씨에게 지회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현회장 L씨는 ‘사과를 가져오지 않아 사과를 할수 없다’고 비꼬면서 현재 파장이 일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자신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질것이라 공언했던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이외에 안건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날 참석한 이사 30여명중 현회장 L씨의 추종이사 3~4명은 이사회에서 현회장에 대한 논란과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일부 이사들의 보도자료 배포 움직임을 ‘듣고싶지 않다’고 적극 제지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오후2시에 회장단 회의가 열려 현회장을 포함한 5명은 선거관리위원회 인원을 이사중 7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중도성향의 부지회장 중재로 이사회때 대립관계에 있던 임원과 현회장을 화해시키자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회는 1111시 지회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을 선출했고 위원장에는 호원동의 K회장, 부위원장에는 자금동의 A회장이 선출되었으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K회장은 현회장의 측근이고 부위원장 A씨는 중도 성향으로 밝혀졌다.


이날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들만 선출 했고 선거일 공고나 총회일정은 구정연휴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현회장과 일부 임원진과의 지회 갈등은 현회장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각종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과 사과를 하지 않을시 법적 고발까지 검토하는 단계로 중도성향의 이사들에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갈등의 골이 깊은 상태로 현회장이 2009년도의 회장 판공비를 지회운영을 위한 것이 아닌 다가올 회장 선거에 선거 자금으로 이미 지난해 10월에 다 사용하고 10월 이후 2010년도 판공비 예산을 미리 전용하여 쓴사실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점입가경의 폭로전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갈등속에 현회장과 현회장의 운영 체제를 비판하는 세력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어떠한 결말을 낳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면서 많은 이목이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에 쏠려있는 실정이다.


기동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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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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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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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