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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대통령 직속기구 민주평통 선출직 의원들 참여 저조”

“대통령 직속기구 민주평통 선출직 의원들 참여 저조”


-의정부지자체 도의원 3명 시의원 15명 중 2명밖에 회비 납부 안해-


 


지난 2월 2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정부시 협의회(회장 이승하) 제14기 3차 정기회의가 오후 4시 열렸었다.
이날 회의에는 대행기관장인 김문원 의정부시장과 안계철 시의회 의장, 김태은 시의회 부의장, 강세창 도시건설 위원장, 안정자 운영위원장, 노영일, 빈미선, 김효열, 이종화 시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자문의원 총 18명중 8명과 40여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하여 회의가 진행 되었다.
하지만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날은 그나마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여 출석표시와 인사소개만 하고 본회의에 앞서 자리를 떠났지만 도의원들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 안건에서 선출직 의원들의 출석 저조 건과 회비 납부 현황에 대한 모 자문위원의 질의에 의해 선출직 의원 총 18명 중 2009년도에 회비를 납부한 위원은 단 2명에 불과 한 것으로 밝혀져 대통령 직속기구로 헌법에 명시된 기관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자문의원의 중요성이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불만이 쏟아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980년 10월 27일 헌법 제68조에 의거「평화통일 정책 자문회의」로 설치 명시되어 1981년 3월 14일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법」이 법률로 공포되었고 자문위원들은 1981년 6월 5일 제 1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자문위원 8,919명)가 개최된 이후 현재 14기까지 대통령 명의로 위촉을 받아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11기 까지 현직 시.도 의원은 당연직 자문의원으로 위촉을 받았고, 12기 부터는 선출직 의원들의 동의와 위촉 여부를 확인한 후 위촉 받게 되어 있는데 2009년도 의정부시 협의회의 경우는 당연직으로 인식하고 있던 박형국 전 도의원을 제외한 총 19명의 선출직 의원 중 18명이 위촉에 동의를 하고 위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선출직 의원들 중에는 민주평통 자문위원이라는 직함만 가지고 있을 뿐 단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 하지 않거나 행사에 참여 하지 않은 의원이 있는가 하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의원들도 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평화통일을 위한 각종 제안과 자문을 하는 기구의 역할에 불성실한 이들 의원들이 6.2 지방 선거를 앞두고는 경력란에 “민주평통 자문위원” 이라는 직함을 넣어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며 마치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듯싶다.
특히 민주평통은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지자체 예산중 일부를 보조 받아 평화통일을 연구하고 자문하는 기구이나 형식적이고 직함만 걸어 놓고 경력사항만을 포장하려는 현역 선출직 의원들의 문제는 비단 의정부시 협의회만의 문제가 아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전체의 문제로써 경기북부 5개 시.군의 선출직 의원들 부터라도 회비 미납 문제나 활동 미비 문제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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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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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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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