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1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양주 2010 농촌주택개발(자력개량)사업 추진

양주 2010 농촌주택개발(자력개량)사업 추진


22일 양주시는 2010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새로 주택을 개량하는 분에대해 취ㆍ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25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자력개량 대상자로 선정 시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농촌주택개량 사업 신청은 오는 4월30일까지이며, 규모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100㎡(30평) 이하인 경우로, 용도는 주택에 한한다.


대상은 읍.면지역의 경유 도시계획상 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고, 동 지역은 도시계획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해당된다.


또한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전용면적 100㎡초과 건축비주거용 건축물로 건축, 대상지역외에 건축 등)시에는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


노경민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