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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기경찰청 제2청 포천시의회 의장 전격 구속

경기경찰청 제2청 포천시의회 의장 전격 구속


수억원의 금품수수 및 마을기금 횡령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5월 6일 이중효(52) 포천시의회 의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제2청 광역수사대는 이중효 시의장이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업무편의 대가로 골프장 건설업자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마을발전기금, 2006년 선거자금 등 모두 3억3천5백만원을 수수하거나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영장담담 이규훈 판사는 이날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이 의장의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중효 의장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포천시 군내면 상성북리 포천힐스컨트리클럽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 L모씨로 부터 모두 1억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장은 오는 6월초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는 포천힐스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지난 2005년 4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마을발전기금으로 우체국에 예탁한 2억원을 이 마을 이장인 L모씨가 관리하는 것을 알고 함께 공모해 Y공장개발부지 비용으로 마을기금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이 의장은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축업자인 B모씨로 부터 그해 2월부터 3월까지 1천만 원씩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의회 사무국 직원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 의장이 군내면 출신 3선 의원으로 장기간에 걸쳐 시의원으로 재직기간이 길었었던 점을 고려해 더 많은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혔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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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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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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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