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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동두천 한나라당 당원 집단탈당 기사에 불만

양주·동두천 한나라당 당원 집단탈당 기사에 불만

한나라당 당원 모 전우회 지회장 기자 폭언 협박



 


모 전우회 북부지부 의정부 양주지회의 회장이 보도자료를 인용한 기사내용이 허위보도라며 기사를 작성한 모 지방지 사회부 기자를 사무실로 불러 폭언과 협박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모 지방지에 따르면 “지난 10일자 1면에 ‘한나라당 경기북부 공천 잡음 심화’라는 제목으로 지난 6일 동두천 시청에서 있었던 한나라당 집단탈당 기자회견 성명서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내용 중 공천과정에서 ‘김성수(한나라당 양주·동두천 국회의원)위원장이 보여준 형태는 양주·동두천 당원들에 대한 모독이며, 한나라당의 수치라는 내용’과 ‘양주와 동두천을 더 사랑하는 지역의 선도자들로서의 양심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기에 책임당원 3천263명은 한나라당을 탈당하기로 하였다’는 탈당 경위 보도자료를 인용해 기사화 했다”고 한다.


이에 한나라당 당원임을 자칭하는 모 전우회 북부지부 의정부·양주지회 지회장은 해당 신문사 기자에게 전화통화로 “기사내용처럼 한나라당 당원 3천여명이 탈당 하는 것을 보았냐, 왜 사실 확인도 안하고 글을 실었냐”며 “김성수가 내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신 마음대로 글을 써서 내 동생을 욕 먹이면 되냐”고 항의를 했고, 이에 해당 기자는 “저의 임의로 글을 쓴 것이 아니고 성명서 내용을 토대로 글을 작성하였다”고 하자 지회장은 “해당 기자의 선배 동료기자들을 잘 알고 있다”며 “의정부 1동에 위치한 전우회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해 지난 15일 오후 체육관과 겸하고 있는 전우회 사무실로 기자를 찾아오게 했다.


전우회사무실로 기자가 방문할 당시 전우회 회장은 기자에게 ‘기자 생활 얼마나 했냐’는 등 기자에게 모욕적인 언행과 더불어 반문하는 기자에게 심한 욕설과 협박, 심지어 멱살을 잡는 등의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자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주위 선배기자에게 연락, 두 명의 선배기자가 현장으로 찾아와 상황이 수습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회장의 행동을 두고 기자는 많은 당혹감과 심한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해당기자는 “과연 지회장은 한나라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인지? 김성수 의원님을 아끼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치인에게 잘 보여 개인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그런 것인지? 아니라면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기자를 불러 놓고 협박을 한 것인지? 이해할 수 가 없다”고 말하며 당시 곤혹스러운 상황을 기사 후미에 남겨 이와 관련한 전우회측 반응과 언론사간 행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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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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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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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