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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임진강 참사, 경보음 들렸는지에 검찰-변호인 공방

임진강 참사, 경보음 들렸는지에 검찰-변호인 공방


 


지난해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야영객 6명이 숨진 '임진강 참사'에 대한 현장검증이 지난 2일 오후 연천군 임진강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를 비롯해 담당검사와 피고인 측 번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현장검증에서는 경보기가 제때 작동했더라도 사고 지점에서 피해자들이 경보기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어 당직자의 직무 유기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연천군과 피고인의 주장을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연천군 직원 고모(41)씨는 사고 당일 연천군 재난상황실에서 당직 근무 중 필승교 수위가 상황전광판에 표시됐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경고 방송 등의 조치를 지연시켜 피해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연천군청과 왕징면사무소, 동이리 사무소 등 3곳에서 경보방송을 시험 가동하게 한 뒤 5명과 1명이 각각 숨진 사고 지점 2곳에서 방송이 들리는지를 실험했다.


그러나 이날 비가 많이 내린 관계로 정확한 사고 지점에 접근할 수 없어 5명이 숨진 강으로부터 600m 가량 떨어진 둑 근처와 낚시꾼 1명이 숨진 비룡대교 교각 부근에서 진행됐다.


실험 결과 왕징면사무소에서 수차례 가동한 경보 소리는 야영객 5명이 숨진 지점에서 전혀 들리지 않았고, 비룡대교에서는 비교적 큰 소리로 들렸으나 흐르는 강물 소리와 뒤섞여 그 내용을 인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았던 동이리의 경보기 소리는 희미하나마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연천군 관계자와 피고인 측 변호인은 "당시 물이 불어난 상황에서는 강물 흐르는 소리가 그만큼 커져서 방송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담당자가 수위를 제때 파악해 내용을 즉시 전파했다면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뒤늦게 방송을 했다는 점"이라고 반박했다.


임진강 참사는 지난해 9월6일 새벽 북한이 황강댐을 무단 방류하면서 야영객 6명이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오는 15일에 다음기일이 속행될 예정이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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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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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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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