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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포천시, 무허가 불법 광고물 단속기준 없어



포천시, 무허가 불법 광고물 단속기준 없어


K대형병원 무허가 옥탑 불법간판 묵인인가? 단속 오류인가?


포천시가 깨끗한 거리조성과 주거환경을 위해 ‘불법광고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으나, 포천시내의 대형병원인 K병원의 대형 옥외광고물이 무허가로 불법 설치되 2001년부터 9년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불법 광고를 단속한다는 명목 하에 영세 상인들의 광고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해 온 포천시가 무허가로 시내 한복판에 버젓이 설치되어 있는 대형 옥탑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모르고 있을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 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정 계고나 적발은커녕 수년째 안전도 검사조차 한번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묵인 또는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재 포천시가 옥외광고물 단속에 대하여 관내 44개 영업소에 설치된 67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7월 9일까지 자진 철거를 하라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있던 중 밝혀진 사항이라 비난 여론을 피해갈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정모씨 (남.58세)는 “매장 앞에 세워놓은 에어간판도 불법이라고 설치해 놓은 것을 강제로 철거해가고 벌금도 부과했던 포천시가 무슨 이유로 이 병원에만 특혜를 주는지 모르겠다”며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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