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서장원)은 27일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관내 축산물 관련 판매업소 및 가공업체 등 대표자 및 종사자 323명을 대상으로 2013년 축산물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식육,부산물)판매업 등 영업자가 참석했으며, 축산물위생시책, 축산물위생관리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쇠고기이력제, 축산물원산지표시제 등 을 교육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서장원 포천시장은 “우리시에서 우수한 고품질 축산물의 유통과 관리를 위해 모든 영업장은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기준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에 의거 실시하는 위생교육은 기존 영업자의 경우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수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20만원)을 받게 된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이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영업자는 연내에 꼭 위생 교육을 이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