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1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동두천시, 산업·업무용 보일러 대기배출시설 신고 접수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 열량 123만8000㎉ 이상인 가스 및 경질유 보일러

동두천시는 26일 올해부터 가스와 경질유를 사용하는 산업용 및 업무용 보일러가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연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가스나 경질유(경유, 등유, 휘발유, 정제연료유 등)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시간당 증발량이 2t 이상이거나 열량이 1238000이상인 산업용 및 업무용 보일러가 해당되며, 같은 사업장에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총 규모를 합산해 적용한다.

산업용은 사업장 부지 내 구내식당과 기숙사 난방, 목욕탕, 수영장 등 후생복지 시설을 포함하고, 업무용은 목욕탕, 대형상가 등 영업용과 공공용 보일러가 해당한다.

다만 유치원이나 초··고교, 노인·아동복지시설, ·유아보육시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군사시설에 한해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41231일 이전 설치·운영 중인 보일러는 20151231일까지, 201511일 이후 설치 시설은 보일러 설치 전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획득해야 한다.

한편, 시는 대상 사업장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