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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토부, '전세 피해 상담소' 의정부서 운영

오는 17일부터 신곡2동 주민센터서 2주간 진행

 

의정부시는 4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운영해 온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서비스'를 오는 17일부터 신곡2동 주민센터에서 2주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변호사, 법무사, 심리상담사(월·수)가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전세 피해자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단, 의정부 거주자에 한해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시민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해 자택 방문상담 서비스도 실시한다.

 

이번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 위치는 경기북부 타 지역 전세 피해자도 상담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신곡2동 주민센터로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 시·군에서는 행정 공무원이 전세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기존 행정 관련 법과 달리 임대차, 경매, 금융 등 상담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에 의정부에서 상담소가 운영되는 만큼 경기북부에 거주하시는 전세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상담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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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21일 개회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권안나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사경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문 '전문'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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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역세권개발사업, 시의회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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