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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추석 성수기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의정부시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선물 및 제수용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육류‧채소류 등의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제조 판매업체, 전통시장, 중·대형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돼지고기, 과일바구니, 조기(굴비), 한과, 대추, 곶감, 팥(송편), 동태 등을 점검한다.

 

또한 판매일 기준 원산지 표시 여부와 혼동‧이중 표시 여부, 점검 품목의 구분‧구획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업체별 원산지 표시 사항과 거래명세표를 대조 확인할 예정이다. 담당 공무원 및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등의 불시점검과 함께 전자매체(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5년 이내에 재범자(2회 이상)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최대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5만 원 이상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문희 도시농업과장은 "일부 판매자의 비양심적인 원산지 거짓 표기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과 홍보를 적극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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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성베드로병원, 업무협약 체결
의정부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와 희경의료재단 성베드로병원이 13일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장애인과 가족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및 의료 지원을 포함하며, 특히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의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두 기관은 향후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장애인 복지와 의료 분야에서 발전적인 관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은영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들이 보다 체계적인 건강 관리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기쁘다"며 "성베드로병원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베드로병원 박진수 대표원장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병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센터와 긴밀히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