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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추석 성수기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의정부시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선물 및 제수용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육류‧채소류 등의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제조 판매업체, 전통시장, 중·대형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돼지고기, 과일바구니, 조기(굴비), 한과, 대추, 곶감, 팥(송편), 동태 등을 점검한다.

 

또한 판매일 기준 원산지 표시 여부와 혼동‧이중 표시 여부, 점검 품목의 구분‧구획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업체별 원산지 표시 사항과 거래명세표를 대조 확인할 예정이다. 담당 공무원 및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등의 불시점검과 함께 전자매체(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5년 이내에 재범자(2회 이상)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최대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5만 원 이상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문희 도시농업과장은 "일부 판매자의 비양심적인 원산지 거짓 표기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과 홍보를 적극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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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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