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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추석 성수기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의정부시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선물 및 제수용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육류‧채소류 등의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제조 판매업체, 전통시장, 중·대형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돼지고기, 과일바구니, 조기(굴비), 한과, 대추, 곶감, 팥(송편), 동태 등을 점검한다.

 

또한 판매일 기준 원산지 표시 여부와 혼동‧이중 표시 여부, 점검 품목의 구분‧구획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업체별 원산지 표시 사항과 거래명세표를 대조 확인할 예정이다. 담당 공무원 및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등의 불시점검과 함께 전자매체(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5년 이내에 재범자(2회 이상)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최대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5만 원 이상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문희 도시농업과장은 "일부 판매자의 비양심적인 원산지 거짓 표기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과 홍보를 적극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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