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주정차 위반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차 행위 △전기 자동차의 장기 주차 행위(급속구역 1시간 이상, 완속구역 14시간 이상) △충전구역 주변 또는 진입로를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된 차량은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의정부시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3800여 대 등록돼 있으며,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해 2000여 건으로 2023년 1700여 건 대비 약 17% 이상 증가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은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반 시민이 평소에 이용하는 곳이라면 대부분 설치돼 있어, 주차 시 전기차 주차 바닥표시와 충전기가 설치된 곳인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단속된 차량의 상당수가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입주민들은 주차 시 유의해야 한다.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전기자동차 비율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반 관련 민원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과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