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석송 경기도의원 상고 기각 - 의원직 상실 확정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의정부시 제4선거구 보궐선거 실시 예정
대법원 2부(박일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윤석송 경기도의원(의정부시 제4선거구)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윤 의원이 제작한 선거공보물에 본인의 과거 재산세체납액 4,500여만원을 기재하지 않아 지난해 의정부선관위로부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되 지난해 9월 8일 검찰(장성훈 검사)로부터 300만원이 구형됐다.
이에 지난해 9월 25일 의정부법원(조윤신 재판장)에서 열린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고, 서울고법(한위수 재판장)에 항소를 제기 지난 3월 20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윤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현행 선거법상 윤석송 경기도의원은 의원직이 상실됐다. 이에따라 오는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의정부시 제4선거구(송산 1 ․ 2동, 자금동) 경기도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고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