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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오토바이 천국 ‘행복로’, 시민 안전 나몰라?

시, 오토바이 통행 계도 일관...경찰, 관련법규 없어 단속 불가

오토바이 천국 ‘행복로’, 시민 안전 나몰라?

시, 오토바이 통행 계도 일관...경찰, 관련법규 없어 단속 불가

차 없는 거리, 의정부시 행복로가 오토바이 통행으로 소음과 매연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의정부시 행복로(옛 중앙로)는 김문원 시장 재임시절, 98억 원을 들여 지난 2009년 5월부터 착공해 그해 12월까지 의정부역 앞 교차로∼파발 교차로에 이르는 600m(폭 20m)의 도로를 폐쇄해 조성되었다.

이곳에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기마상을 비롯해 분수, 미디어 폴(기둥형 영상미디어스크린), 미디어 루프(천정형 화면)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벤치와 화분으로 곡선을 강조한 유럽풍 노천카페, 바닥 조명을 활용한 공연장, 하트 모양이 새겨진 보도블록 등 낭만이 숨 쉬는 거리로 변신했다.

그러나 평일은 물론 주말에 1만여명이 찾는 의정부시민의 휴식처로 변모한 행복로에는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시(市)의 수수방관 속에 시민들 사이를 질주하고 있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의정부 소재 모 고등학교 학생들은 의정부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행복로의 오토바이 운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게재했다.

이들에 따르면 행복로를 찾은 시민 100명에게 직접 설문을 조사한 결과 ▲오토바이에 대한 불편 유무(있다 86%, 없다 14%), ▲불편의 종류 비율 (사고의 위험 25%, 소음공해 28%, 통행불편 46%, 미관상 좋지 않음 6%, 기타 2% 등), ▲행복로에 오토바이가 다니는 것에 대한 의견 (찬성 0%, 반대 81%, 잘 모르겠다 19%) 등으로 조사되었음을 밝히고 시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복로를 포함한 인접도로 상에 일부 몰지각한 영업용 오토바이들의 과속주행으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상주관리원으로 하여금 인근 상점 및 오토바이 이용자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더불어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불법사항(과속)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소식을 접한 행복로를 찾은 시민 이모(여)씨는 “주말이면 자녀들을 데리고 행복로를 자주 찾는다”고 말한 후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시민들 사이로 질주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과속에 대해서만 단속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이다”고 분개했다.

이어 “시(市)가 시민들을 위해 행복로를 공원화했다면 시(市)는 당연히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통행을 원천적으로 통제했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정부경찰서 교통관리 관계자는 “오토바이 운행을 단속하려면 법적근거가 필요하나, 행복로 상의 오토바이 통행에 대해서는 단속규정이 없어 사실상 단속은 불가능하다”며 “만일 관련법규제정이 어렵다면 행복로를 보행자 도로로 지정해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하면 단속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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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채 의정부시의원, 직업교육 내실화 기여로 경기도교육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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