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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승·하차 어린이 안전, 운전자가 직접 확인 의무화

「도로교통법」개정안 5.31 국무회의 의결

인솔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승·하차 시 차에서 직접 내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확인 후 차량을 출발하도록 규정한「도로교통법」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6개월이 경과된 오는 2011년 12월 초부터 본격 시행된다.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철원과 대전에서 태권도 학원을 다녀오던 어린이가 차에서 내리다가 도복 끈이 문틈에 끼었는데도 차가 출발해버려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앞으로 어린이를 상대로 한 태권도학원 등의 통학차량은 인솔교사를 태우지 아니할 경우 어린이가 내릴 때 반드시 운전자도 함께 내려 어린이가 안전하게 내렸는지를 확인하고 출발해야 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통학버스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그간 안전 사각지대였던 태권도 차량 등 체육시설 차량을 어린이 통학차량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서도 어린이들의 옷이 끼었는지 등 안전유무를 폭넓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광각후사경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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