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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개특법』개정으로 일부 규제완화 기대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공장․종교시설의 취락지구외의 이축허용

경기도청 북부청사는 지난달 23일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개특법)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어 정부이송 및 공포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공장․종교시설이 취락지구외 지역으로의 이축이 허용되어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택지조성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소규모 영세 공장 및 종교시설 등이 취락지구 또는 일반지역의 높은 지가로 인하여 폐업하는 일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또한, 생활비용 보조사업 신청시 소득기준 확인을 위한 각종 금융, 소득정보자료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보유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신청절차가 간소화 되어 사업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비용 보조사업 업무 수행시 취득한 정보를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타기관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형사처벌 조항도 신설되었다.

국방․군사시설, 전통사찰, 지정 및 등록문화재에 대해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하향 조정하여 국방․군사시설의 재정비 및 이전사업, 전통문화 계승․발전사업 등이 보다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도는 개정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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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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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