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1.9℃
  • 맑음강릉 8.9℃
  • 박무서울 3.9℃
  • 박무대전 5.9℃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3.8℃
  • 구름많음광주 5.5℃
  • 맑음부산 7.5℃
  • 흐림고창 5.6℃
  • 구름조금제주 12.5℃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4.0℃
  • 흐림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개정·공포

주사무소가 의정부시이고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 운송사업자는 2011년 11월 11일부터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 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차여건과 교통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고지 확보의무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의정부시에서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개정·공포하여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이 기존 개인택시와 1톤 이하 용달화물자동차에서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로 확대 됐다.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확대 시행으로 최대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거나 5톤 미만인 화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690여 개별화물 운수사업자 중 약 20%를 차지하는 130여명의 개별화물 운수사업자는 앞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도로 차고지를 확보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러나 차고지 설치의무는 면제 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이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시, 위반차량은 종전과 같이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처분(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원)을 받게 된다.

이번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확대는 영세한 관내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생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교통기획과 대중교통물류팀(☎828-287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재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정부(을) 조직위원장에 최병선 경기도의원이 공식 임명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전국 사고 당협 20곳의 조직위원장 인선을 확정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36개 사고 당협을 대상으로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했으며, 약 두 달간 130여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 지역 여론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그중 의정부(을) 지역에서는 현직 도의원인 최병선 의원이 조직위원장으로 낙점되며 지역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GTX-C 조기 착공 촉구 ▲균형발전 예산 확보 ▲교육·복지 현안 해결 등 주요 지역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민원 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형 의정 활동'으로 주민들과의 소통 폭을 넓혀 왔으며, 교통·교육·생활 SOC 같은 체감형 의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최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서 조직력 강화와 세대별 당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30·40대 당원 기반을 넓혀야 하는 지역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