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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 아토피 예방과 치유 체계적 추진

아토피성 질환 발병원인을 고려한 “아토피 없는 경기도 종합계획” 수립

경기도 북부청이 난치성 피부염, 호흡기 질환으로 알려진 아토피성 질환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발병원인을 고려한 “아토피 없는 경기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도는 아토피 예방과 치유를 위해 ▲아토피성 질환 예방교육․홍보사업, ▲아토피 없는 생활환경조성, ▲아토피 질환 치유거점 조성 등 3대 사업분야를 정하고 도 관련부서가 사업별로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토피성 질환 예방교육․홍보를 위해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안심학교를 지정하는 한편, 아토피 캠프운영을 확대하고, 친환경 식단 및 레시피를 보급한다.
 
아토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진드기 등 아토피 발생 해충 방역을 지원하는 한편, 친환경 마감재 시공을 지원하고, 꽃가루 등의 대기오염 예보제를 운영한다.
 
치유거점 조성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토피 안심마을, 아토피 없는 학교를 조성하는 한편, 수원과 가평에 예방치유센터를 건립 운영하고, 치유의 숲을 조성하며 아토피 상품 전시회 등을 통해 관련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도는 2011년부터 아토피 정책포럼을 구성해 아토피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정책개발에 매진해 왔으며, 2억원으로 아토피 캠프장을 조성하였고, 또한, 보육시설 친환경 마감재 지원, 아토피․천식 예방교육 정보센터 운영, 도내 16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107개소의 안심학교를 지정․운영해 왔다.
 
2012년에는 이미 추진해 왔던 사업은 확대 추진하고, 아토피 캠프 2억원, 아토피 없는 가정만들기 6천만원, 안심마을 조성 2억원, 수원과 가평에 환경성 질환 예방치유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8억원 등 총 3분야 10개사업에 6,671백만원을 투자한다.

앞으로도 도는 아토피 없는 경기도 종합계획과 2012년 주요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아토피 관련 사업을 보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북부청 관계자는 “정부의 아토피 관련사업이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종합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종합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과학적,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아토피 환자를 가진 가정에서는 병원진료와 민간요법 등을 병행 실시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는데 예방교육과 치유 등이 체계적으로 지원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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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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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