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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경기북서부 FTA활용지원센터’킨텍스에 문 열어

- 11월 25일 오전 10시,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2층에서 개소식 -

경기북서부 중소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북서부 FTA활용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경기도 북부청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경련, 회장 이중구)와 11월 25일 오전 10시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2층 로비에서 ‘경기북서부 FTA활용지원센터(이하 FTA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현장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영선 국회의원, 김익주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 김진형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등 도내 경제관련 기관장 및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북서부 FTA센터는 지난 2월 수원 광교테크노밸리에 개소한 경기 FTA센터에 이어 지난 9월 기획재정부 주관 FTA센터 공모에서 경기도내 ‘FTA활용지원센터’ 거점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FTA센터는 고양, 의정부, 부천, 김포 등 경기북서부 12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종 및 지역별 활용 전략 설명회 개최, 기업별 맞춤형 현장컨설팅 및 상담, FTA전문가 양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원산지기준, 수출인증자제도 등 FTA활용과 관련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특화산업(섬유, 전기, 전자)과 KINTEX 전시 기업을 대상으로 전시와 FTA활용무역을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FTA센터는 세관, 무역협회, 지역상의 등 경제관련 유관기관간 네트워크인 경기북서부 FTA활용 협의회를 구성해 교육, 컨설팅, 통상 등 기관간 강점을 갖는 분야에서 상호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FTA센터 운영을 주관하는 경경련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FTA협의체에 속한 각 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업무 조율과 적절한 사업 분화를 통해 서비스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한-EU, 한-미 FTA 내용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한국산 지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역외가공지역(OPZ) 지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위한 최근 거리 FTA활용지원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개소식 행사와 더불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북서부 FTA센터와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가 공동으로 FTA활용 실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김영훈 관세사, 김현철 관세사, 서울세관 FTA담당자가 도내 중소기업 실무담당자 70여명에게 FTA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관리실무, FTA원산지검증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북부청 관계자는 “경기북서부 FTA활용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경기북서부 중소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맞춤형 서비스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북서부 FTA활용지원센터(☎1688-468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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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산동 물류센터 철회... '공공주택'으로 전환
의정부시가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해당 부지에 공공주택을 조성하기로 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어진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결정이다. 1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고산동 물류센터는 2021년 인허가 이후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지역사회 내 갈등이 이어져 왔다.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행정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시는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물류시설 계획 철회 및 대체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이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2025년 민간 신축 매입약정사업'을 통해 439호 규모의 '든든전세형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든든전세형'은 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 신축 주택을 LH가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에게 주변 시세의 90% 이하 금액으로 전세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주거 모델이다. 이번 사업은 고산동의 주거 수요와 생활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 대안 사업으로 평가된다. 해당 부지는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건축물 층수가 5층 이하로 제한돼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을 막고 쾌적한 저층·저밀도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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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인권침해 대응 길라잡이' 첫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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