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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든 학원 정보 ‘한 눈에’

3월1일부터 학원∙교습소 정보 공개, 학부모 선택권 강화 및 학원의 투명성 제고

다음 달부터 도내 2만9천여 모든 학원 및 교습소의 정보를 인터넷으로 한 눈에 볼 수 있게됐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학원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학원 및 교습소의 주요 정보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되는 학원 및 교습소는 학원 2만350개원과 교습소 9천574개원 등 모두 2만9천924곳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주소와 전화번호, 교습과정, 교습과목별 정원, 교습과목별 교습기간 및 총 교습시간, 학원설립·운영자 명단, 강사명단, 교습자 명단 등이며, 교습비 및 기타경비 등 일체의 비용 정보는 조정이 진행 중인 일부 학원을 제외하곤 3월1일부터 볼 수 있다.

교습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정보공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오른편 중하단 ‘경기교육 서비스’ 내 ‘학원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원 및 교습소의 정보공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조치로, ▲학원과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 제고 ▲학부모 선택권 강화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정보공개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도내 모든 학원의 관련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학습자의 학원 선택권을 강화하고, 학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교습비의 편법․부당 징수를 예방하고, 학원간 공정 경쟁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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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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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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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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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