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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 하절기 가축질병 방역관리 강화

경기도는 올 여름 폭염 일수가 늘어나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6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농가예찰ㆍ소독 강화 및 장마․수해ㆍ혹서기 등 위험요인에 따른 방역관리 요령을 농가에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지도에 나섰다.

장마철에는 축사가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확보하고, 사료에 곰팡이나 세균이 증식되지 않도록 건조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축사 및 주변에 대한 철저한 소독으로 2차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혹서기에는 열사병 예방을 위해 그늘 막, 환풍기를 설치해 축사 내 적정 온도를 유지해 주고, 신선한 물과 염분 공급, 비타민제, 칼슘 등을 급여하여 피해를 막아야 한다.

또한 모기에 의해 발병되는 모기매개성 가축질병(아까바네병, 유행열, 아이노, 츄잔병, 이바라기, 돼지일본뇌염 등)은 유․사산 및 기형 송아지 생산 등 농가에 많은 피해가 발생함으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도는 당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모기매개 질병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백신 접종과 축사주변 물웅덩이와 분뇨 저장소에 수시로 살충제 살포가 필요하며, 방충망 및 모기 유인 등을 설치하는 등 모기와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대책”이라며 “질병이 발생할 경우 전문 수의사에 진료를 의뢰하고 즉시 방역기관(1588-4060/9060)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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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