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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원, 1000만원 벌금형 선고 받아

재판부, 법인자금 횡령 인정…선거법, 정치자금법 저촉 안돼 의원직 유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원(민주통합당)이 벌금형을 선고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이상엽 판사)은 업무상횡령혐의로 기소된 이희창 양주시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2005년 17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양주시 주민사업인 공동구판장 신축사업을 수주한 모 영농조합법인의 총무로 재직 시 사업지원비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는 2007년 경 양주시가 지원한 공동구판장 사업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모씨에게 보조금 중 2000만원을 법인과 무관한 변모씨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그 20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법인 소유의 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희창 의원은 재판부의 벌금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아 시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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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