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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고산지구 조기보상위해 발 벗고 나서다

주민들 위해 LH공사 제안,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격 수용 발표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들의 조기보상을 위해 LH공사 측이 제안한 사업개선안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용 시장이 지난 9일 ‘고산지구 조기보상 설명회’에서 LH공사의 요구안 수용을 밝히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12일 오전 11시 시청 문향재 북카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을 통해 지난 9일 ‘고산지구 조기보상 설명회’에서 밝힌 내용을 재차 확인하고, LH공사가 지구 내 토지보상을 2013년도 내에 실시하도록 촉구하겠다고 천명했다.

의정부시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난 2006년에도 국토해양부가 지자체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산동, 민락동, 신곡동 일원 1,300,288㎡(393,337평)의 면적을 국민임대예정지구로 지정했으며, 2009년에 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승인 고시 절차를 거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변경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고산지구가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돼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보상계획을 믿고 대토를 시행한 지구 내 주민들이 오랜 기간의 보상지연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금융비용 부담으로 경제적 파탄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 처해졌다.

이에 시장 및 주민 등은 LH공사 본사 앞 집회와 사장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기보상을 촉구하고 있으나, LH공사는 원칙론만을 내세우고 있어 지구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고산지구 주민들은 지난 1일부터 시청 앞에서 ‘LH공사가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 의정부시에 제시안 사업개선안 10가지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였다.

LH공사 측은 ▲녹지율 축소안(34.5→27%) ▲경전철 연장사업 재검토 ▲의정부시의 중로2-2호(2차로분) 비용부담 ▲지구 외 하천정비사업 추진방안 재검토 ▲U-City시설 미설치안 ▲도서관 기부체납 제외 ▲시유지 무상제공 ▲고산지구 송전선로 분담분 재조정 ▲하수처리 방식 변경(신설→기종처리장 이용) ▲민락2지구 활성화 지원대책 등의 안을 의정부시가 수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LH공사의 요구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안병용 시장은 지난 9일 ‘고산지구 조기보상 설명회’에서 전격적으로 2013년도 조기보상을 조건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혀 주민들의 박수갈채를 받은바 있다.

한편, 시(市)는 오는 14일 오후 2시30분에 LH공사 및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조기보상 위한 3자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안병용 시장은 지구 내 주민과 LH공사 측이 요구한 사항을 수용하는 대신 LH공사가 2013년 내 조기보상 이행을 ‘문서화’ 해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밝혀져, LH공사가 안 시장의 적격적인 수용 안에 어떠한 답을 내놓을지 시민 및 해당지구 내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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