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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경전철의 ‘걱정’ 할인해도 이용률 35% 미만

의정부경전철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파격적이라 할 만큼 대폭적인 운임할인을 한달간 단행하면서 11월1일부터 1300원의 요금을 환승요금 대비 950원이나 할인해 350원만 받았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이용률이 35% 미만으로 나타나 초비상사태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지난 7월1일 개통이후 7월 14.9%, 8월 13.57%, 9월 14.9%의 저조한 이용률에 대해 경전철측은 나름대로 ‘환승할인‘이 원인이라 분석했으나 요금할인 단행에도 예측을 벗어나는 결과가 벌어져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경전철의 '환승할인'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경전철측에서는 이번 할인행사를 통해 이용승객이 협약예상수요인 1일 7만9천49명의 50%인 3만9천~4만명이 탑승하면 이를 근거로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환승할인'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데 집중하려했지만, 결과적으로 할인이 되더라도 그 이용률이 협약에 못미친다는 결과가 나온 이상 특단의 계획이나 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처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가 통합 환승할인 보전과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지원이 될 수 있는 경전철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찬반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무책임과 불성실한 사업예측의 실패를 국민의 혈세로 메꿔야 하는 모순적 행태에 건설비용 산정과 집행, 과다수요예측 등 부실한 기획에는 책임지는 주체가 없어 국민적 비난과 함께 예산지원에 부정적 시각을 시민들이 갖게 하고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의 파격적인 11월 요금할인 이벤트 이면에 숨겨진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의 사업성 평가와 향후 진로대책을 세우기 위한 진단의 목적,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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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