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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1조8천억원 세수손실 발생…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주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반환공여지 토론회서 밝혀

반환공여지와 관련해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일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는 “주한미군공여지반환정책과 지역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60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이 미흡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미군기지가 이전했음에도 그 토지를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다시 사들여서 도로, 공원, 하천을 조성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라고 성토했다.

이와 더불어 안 시장은 지난 2006년 3월 3일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의 필요성 주장과 함께 그린벨트에서도 각종 행위를 할 있도록 특례조항을 둘 것을 제기했다.

또한 지자체에서 도로, 공원, 하천 공사 시행 시에는 편입토지의 무상양여와 소요시설비지원, 공공목적사업과 민간사업 부문에도 국비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 나아가 그는 미군이 주둔하던 시절 체결된 SOFA규정도 미군이 재배치되고 떠나가고 있으므로 정부가 용기를 내어 미국정부와 재협의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의정부시의 경우 지난 60년간 미군기지로 인해 1조8천억원에 달하는 종합토지세 세수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경기도가 종합토지세 세수손실에 대해 구상권 차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오세창 동두천 시장과 김태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이 반환공여지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경기도 홀대와 지역차별, 특별법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고 경기도의 6개 미군부대 관련 시·군이 적극적인 협조체를 구성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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