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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선관위, 부재자투표대상자 7,141명에 투표용지 발송

부재자투표 12월 13일, 14일 2일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의정부선관위, 위원장 김수천)는 19일에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재자신고를 한 7,141명에게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의정부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오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의정부시청 대강당(의정부시 시민로1)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투표소에 갈 때는 선관위로부터 송부 받은 발송용 봉투(큰봉투)와 회송용 봉투(작은봉투), 투표용지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특히 의정부선관위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할 사람이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기표하거나 투표하기 전 미리 기표해 투표소에 가져온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므로 유권자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부재자투표 기간중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 가서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소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 사람은 자택 등에서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12월 1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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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