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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행복한 세상, 따뜻한 동행

양주시무한돌봄행복센터(센터장 정명희)는 최근 고읍지구 아라홀뷔페에서 사례관리대상자 가족과 후원자들을 위한 ‘행복한 세상, 따뜻한 동행’ 송년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행복센터 사례관리 대상자 가족을 비롯한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이참석해 송년의 밤을 축하했다.

위스타트 광적센터 아이들의 깜찍한 공연과 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공연으로 대상자들과 참석자들을 한껏 즐겁고 신나는 축제의 장으로 이끌었다.

정명희 센터장은 “이번 나눔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는 각오와 더불어 “작은 정성들이 모여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무한돌봄행복센터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박재성 양주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적극적인 자세로 사례관리 전문가로서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해줘서 감사하다”며 “행복센터의 수고와 헌신이 양주에 희망을 주고 미래의 희망이 되고 있으며 여러분의 수고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힘찬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센터는 2010년에 출범, 양주지역에서 실제 위기를 겪고 있지만 현행 법․제도상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과 아동, 노인, 장애인, 장기환자들이 존재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있으며, 사례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 가정과 개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무한돌봄행복센터(031-844-1129)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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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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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