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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경기도 특사경, 불량 명절식품 무더기 적발

22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해 수입산 쌀로 만든 떡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던 식품업체등 35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식품 제조 판매업소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277개 업소에 납품 판매되고 있는 수산물, 한과류, 떡류등 성수식품과 유통식품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여부와 유통기한 경과 보관, 판매 여부등 식품위생취급기준 준수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유형을 분석해보면 원산지 허위기재 6개 업체, 식품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4개 업체,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판매 5개 업체, 미신고 7개 업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3개 업체 등 총 35개 업체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이번 단속에서 법규위반 제조식품 831kg을 압수 폐기처리했다.
적발된 원산지 거짓 표시업체는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되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이에 경기도 특사경에서는 설 명절을 맞이해 제수용품과 식품구입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으며 불법행위가 발견될 때는 특별사법 경찰단이나 각 시군 위생부서에 즉시 신고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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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