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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요양병원 허가 특정병원 봐주기 의혹 논란, 시의회 격노

의정부시 집행부, 요양병원 허가요건 변경 조례 시의회 부결 처리 불구 재상정

시의회와 의견충돌, 해당병원 허가요건 안되는데도 요양병원으로 인테리어 완공
누굴 위한 조례변경인가 의견 분분

 

지난 5일 의정부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이 격노했다.

최근 의정부시 관내 일반거주지역안에 위치한 한 병원이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병원전체 내부수리를 했는데 현행 조례상 인허가가 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집행부 해당관련부서에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현재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부칙 별지3, 4, 5항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의료시설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 한다고 명시돼있어 해당병원은 주거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운영할 수 없게 되어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지난 1월 24일 건축법, 의료법 등 상위법 위배와 노령화시대 요양 수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이유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일반주거지역 안에 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러한 집행부의 의견에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위 시설에 대한 허가를 주거지역 여건등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검토의 필요성을 들어 부결시킨 바 있다.

이에 집행부는 경기도 27개 시 중에서 의정부시와 양주시만 조례에 의한 요양병원 건축물을 제한한다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 의정부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허가를 받기위해 병원 내부수리까지 끝마친 병원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병원은 현행 조례상 인‧허가를 득할 수 없는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을 개원하기 위해 지난 해 5월부터 9월까지 대략 5억원 가량을 투자해 개‧보수 및 인테리어를 끝마쳐 놓은 상태로 집행부가 해당 병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의정부시가 조례 개정에 착수한 시점이 병원이 개‧보수 및 내부구조를 변경한 시기와 맞물려 지역사회에서는 이러한 의혹이 고착화되는 분위기며, 실제 해당병원 측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 및 타 상임위 의원들까지 접촉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해당 병원 원장이 이전에도 다년간 현 위치에서 병원을 운영한 입장에 인‧허가 ‘확신’이 없는 상황에 우선 돈을 투자해 시설을 개‧보수했고, 개‧보수가 끝날 무렵 의정부시가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이 주변여론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지역정가와 지역사회에서는 많은 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병원의 원장이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특별한 관계라는 설과, 의정부경찰서, 법무부 자문위원 등 같은 지역활동을 하고 있으며 병원관계자가 지역 정당 활동 및 지역정치인들과 막역한 관계라는 설과 함께 공무원과 시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설까지 급속도로 소문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정부시 해당 상임위 모 의원은 지난 해 조례변경안이 시로부터 상정됐을 때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분석을 하기 전까지는 임기가 끝나더라도 개정을 하지말자고 의원들간에 의견을 모아 결의까지 한 사항이나, 최근 해당부서 과장이 바뀐 뒤 또다시 조례개정안 상정이 추진돼 도시건설위원회 전 의원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해당 병원에서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아닌 타 상임위 의원들에게 조례개정을 부탁하고 논의한 사실을 확인한 상황에 이 병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이 격노했다는 사실도 함께 전했다.

이처럼 지역정치적 연관설과 로비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주거지역 1, 2, 3종 내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현행 조례가 향후 어떻게 될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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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