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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시, 반려동물 등록제 전면 실시, 꼭 등록하세요!

양주시는 지난 8일 유기동물 발생을 막기 위해 2월부터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3개월 이상의 애완동물 중 개로써 시가 지정한 관내 대형 동물병원 10개소에 방문해 등록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양주시는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와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 등록인식표 등 3가지 중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장형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는 수수료는 1만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장애인 보조견은 무료이고 타인에게 기증받은 반려견은 50%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6월 말까지 관내 모든 반려견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7월부터는 미등록 반려견에 대해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8082-6212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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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