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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모십니다.

양주시는 관군협력업무 및 진료업무를 수행할 지방계약직공무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채용인원은 관군협력자문관(시간제계약직가급)1명, 진료의사(전임계약직가급 혹은 나급) 1명으로 각각 총무과와 보건소에 배치되며, 계약기간은 2년이다.

  자격기준은 관군협력자문관의 경우 예비역 대령 이상인 자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다.

  진료의사의 경우 전임계약직 가급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등으로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며, 전임계약직 나급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 인턴과정을 마친 일반의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양주시청 총무과 인사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되고,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종 증명서 등으로 제출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최종 합격자는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을 통해 오는 3월 11일 개별연락 및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발표한다.

  모집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총무과 인사팀(031-8082-5221)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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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