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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반성 없는 공무원 집행유예 2년 선고... 공사 편의 뇌물 금전거래라 주장

지난 4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이광영 판사)은 공사 편의 대가로 현금 1천만원과 건축자재 600만원 어치를 상납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공무원 이모 씨(남, 57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천 6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도로사업소 재직 당시인 지난 2010년 7월과 2011년 10월 조경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받았으나 감사에 적발돼 돌려주고 해임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뇌물을 빌린 것이라 주장하는 한편 자신의 집에 사용한 건축자재도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무원으로써의 품행과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하지만 피고인이 해임됐고 뇌물을 돌려준 점을 고려해 집행유례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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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