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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연천군 제2의 개성공단 기획해 정부 제안할 예정

남북대화의 물꼬가 터지고 있는 요즘 연천군에서 장남면에 개성공단과 규모가 같은 330만㎡를 제2의 개성공단으로 조성하겠다는 기획을 구체화 해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나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을 대비해 연천군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마스터플랜으로 군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지난 해 10월부터 남북교류 협력지구개발을 위한 연구를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히고 나섰다.
이 기획안에 따르면 연천군이 조성하려는 남북교류 협력지구는 장남면에 단계적으로 조성해 제한적 남북경제 협력기에는 10만㎡ 규모의 시범단지를 운영한 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1단계 140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북한 근로자들은 북한 장풍면에서 출퇴근하는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하고 나섰으며 남북관계가 협력단계에 이르면 연천군에서는 공단조성을 330만㎡ 규모로 확대 해 산업단지와 연구개발단지를 완성하겠다는 밑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으로 북한근로자 중 일부는 조건부 체류가 필요하며 인력과 물류이동을 위해 장남면과 장풍군, 장남면과 개성 등을 잇는 옛길을 복원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특히 연천군이 구상하는 남북교류 협력지구가 조성되면 임진강 주변의 생태계 조사, 자원개발, 농업협력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구역 관리청을 신설해 협력지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NGO의 참여 또한 검토하고 있으며 이 계획을 추진하기위해 연천군은 2022년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50억원을 마련한다는 목표아래 현재 7억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통일시대의 중심도시 역할을 자임하며 연천군은 선제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정부에 공식 제안하겠다는 취지와 함께 구체적인 사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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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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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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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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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