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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연천군, 1기분 자동차세 14억6천만원 부과

연천군은 지난 12일 201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14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 됐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이달 말까지 전국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당하게 된다.


군은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실시간 가상계좌 납부제와 신용카드 납부제,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 등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전자납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는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 등 10개 카드에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매년 1월에 선납할 경우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게 된다.”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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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전 시장 3선 재임 중 '설립 한 달 된 업체'와 대규모 개발 협약…'시의회에도 보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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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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