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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우수기관 선정

의정부시는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2012년도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온실가스는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들어오는 짧은 파장의 태양 복사에너지는 통과시키는 반면, 지구로부터 나가려는 긴 파장의 복사에너지는 흡수하므로 지표면을 보온하는 역할을 하여 지구 대기의 온도를 상승시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유류,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하여 온실가스(CO2,이산화탄소)로 환산하여 환경부 및 경기도와 협의하여 할달량(감축목표량)을 정하고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기관에 팔 수 있고 그 반대로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즉, 감축 및 부족 부분에 대하여 사고 팔수 있는 제도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도 민간부문 도입을 앞두고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범사업 실시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총 71개 기관이 참여하여 기준 배출량 대비 목표량 달성률, 배출권 거래량, 온실가스 감축 등 8개 항목으로 평가해 의정부시를 포함하여 6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의정부시에서는 2012년 한해동안 에너지절약을 통한 유류, 전기,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해 맑은물환경사업소, 정보도서관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통해 자가 전력생산사용을 확대하고 청사 실내온도(하절기 28℃이상, 동절기 18℃이하)유지, LED 조명기기 교체, 엘리베이터 운행제한, 불필요한 차량사용 자제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였으며 감축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하였을 때 약 700톤을 감축하게 되어 좋은 성과를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녹색환경과장(이옥구)은 온실가스로 인하여 여름철 폭염 증가와 겨울철 혹한이 길어지는 등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뿐 아니라 시민들도 전기 등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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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