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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7월부터 치매, 중풍 노인등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장기요양 판정기준 완화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2만3천명 신규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정영선)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 및 제8조)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이 완화돼 서비스 수혜자가 크게 확대 될 것이라 밝혔다.


기존의 경우, 장기요양 3등급에 해당하는 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관련 판정기준에 따라 53점 이상을 취득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해당 기준이 51점 이상으로 완화되어 전국적으로 약 2만 3천명의 어르신이 추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등급을 받아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들의 불편도 개선됐다.
장기요양등급을 취득해도 등급에 대한 인정기간은 1년에 불과해,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매년 갱신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그간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이 컸다.

 

이런 불편이 개선되어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1등급으로 판정될 경우 3년간(기존 2년) 별도의 갱신조사 없이 등급을 인정받아 서비스를 받게 되며, 2등급, 3등급자의 경우도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동일하게 판정받을 경우 2년간(기존 1년) 등급이 연장 인정된다.

 

정영선 의정부지사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에게 재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의정부 150여명 상당)”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지 지역 내 장기요양보험요양센터 상담전화(☎1577-1000)로 연락하면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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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산동 물류센터 철회... '공공주택'으로 전환
의정부시가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해당 부지에 공공주택을 조성하기로 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어진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결정이다. 1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고산동 물류센터는 2021년 인허가 이후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지역사회 내 갈등이 이어져 왔다.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행정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시는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물류시설 계획 철회 및 대체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이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2025년 민간 신축 매입약정사업'을 통해 439호 규모의 '든든전세형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든든전세형'은 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 신축 주택을 LH가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에게 주변 시세의 90% 이하 금액으로 전세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주거 모델이다. 이번 사업은 고산동의 주거 수요와 생활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 대안 사업으로 평가된다. 해당 부지는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건축물 층수가 5층 이하로 제한돼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을 막고 쾌적한 저층·저밀도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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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인권침해 대응 길라잡이' 첫 발간
의정부도시공사가 직장 내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용 책자 '인권침해 대응 길라잡이'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전 직원이 제작 과정에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의정부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길라잡이는 ▲공사 인권침해 구제 기구 구성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처리 매뉴얼 ▲직원 참여형 워크숍을 통해 도출한 '인권침해 경계선'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사례를 삽화와 카툰 형식으로 재구성해 이해도를 높이고, 딱딱한 매뉴얼의 한계를 보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기존 인권침해 구제 매뉴얼에서 한 단계 발전한 형태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대응 절차와 예방 지침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침해 여부가 모호한 사례에 대해서는 직급·직렬별 직원 토론 결과를 반영해 직원 스스로 인권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눈에 띈다. 공사는 이번 책자를 모든 임직원에게 배포하는 한편, 오는 20일부터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장호 경영사업본부장은 "인권침해는 어느 부서, 어느 현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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